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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초대석] 논산경찰서 유동하 서장 "충(忠)의 가치를 계승하며, 시민의 안전을 수호"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10/13 [22:04]

[표지초대석] 논산경찰서 유동하 서장 "충(忠)의 가치를 계승하며, 시민의 안전을 수호"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10/13 [22:04]

 

논산 탑정호의 주변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킬러콘텐츠가 존재한다. 바로 <충‧효‧예>이다. 계백장군과 사육신을 배향한 충곡서원()’, 효자 강응정을 배향한 효암서원()’, 그리고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 등을 배향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이 바로 그곳이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이 발발하고 거침없이 남침하는 북한군 제6사단 주력부대에 맞서 육탄전까지 감행하며 적의 진격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장렬하게 전사한 정성봉 강경경찰서장 외 82명의 경찰관이 있다. 당시 717일과 18일 양일 간의 전투로 북한군의 침공이 지연되면서 적군의 이리 황등 작전과 낙동강 도하 작전이 결정적으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지난 619일자 본지 [표지초대석]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 안에 ()’()’, ‘()’ 등의 모든 의미가 포함된다()’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이에 이번호 [표지초대석]에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날 진정한 ()’의 의미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 유동하총경을 만나본다.

 

▲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

 

 ■ 완벽한 업무지식과 청렴으로 안전한 논산을

 

유동하 서장은 오른팔에는 완벽한 업무지식의 지휘봉’, 그리고 왼팔에는 청렴의 완장을 차고 업무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정팀워크를 갖춘 동료가 있어 유동하 서장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완전무장 로보캅그 자체이다.

전북 고창이 고향인 유동하 서장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대전북부경찰서(현 대덕경찰서)를 시작으로 30년 이상 대전과 충남에서 경찰의 길을 걸어왔다. 경찰 생활 중 충남대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유동하 서장은 경찰 생활 중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을 느꼈던 때는 대전의 ‘3대 미제사건중 하나인 발바리 사건을 해결했을 때라고 이야기한다.

유 서장은 동부서 형사계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6년 정초 발바리의 용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부터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도주 10일 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그때를 회상한다.

그러면서 유 서장은 당시 우리 형사팀은 전국 무대 3인조 납치강도단과 2인조 생활정보지 이용 강도단을 검거했고, 둔산서로 전근 가서는 7년 동안 검거 안 됐던 경상도 발바리를 검거했다고 당시를 설명한다.

그렇게 대전과 충청권에서 대략 40여 명의 발바리들이 형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모두 소탕되었으나, 그 이후 바바리맨이나 슴만튀(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 사건 등이 등장했으나 이도 최근에는 거의 평정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유동하 서장은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 ‘사고로부터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꼭 이뤄내고 싶다는 각오를 피력한다.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은 강력 범죄는 물론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조한다. 이는 최근 논산 관내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어르신사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위험성과 경각심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강력한 예방 활동에서부터 시설보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폭넓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은 시에서 근본적인 배수시설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경계강화나 비상발령 등으로 적극적인 통제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강구하겠다고 설명한다.

유동하 서장은 나무는 썩지 않아야 무사히 바다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무엇보다도 청렴이 제일의 덕목이라면서, “청렴은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갑질, 음주운전, 정보유출은 물론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범죄수사 및 대민봉사에 있어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명찰추호(明察秋毫)’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유동하 서장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피의자의 권리처럼 인식돼 버렸다, “도와주러 간 경찰관에게 행하는 모욕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매너를 부탁드린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 전영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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