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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4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사업' 추진

업체당 연간 2건 이내 최대 100만 원 선착순 지급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3/11 [21:36]

계룡시, '2024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사업' 추진

업체당 연간 2건 이내 최대 100만 원 선착순 지급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3/11 [21:36]

 

계룡시가 '2024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출원·등록한 업체로, 특허청에서 등록증 수령 후 지원을 신청하면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용은 업체당 연간 2건 이내에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40만 원, 상표 25만 원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042-840-2503)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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