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세액에 대하여 일부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3)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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