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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