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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소방활동 방해 범죄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4/09 [14:40]

계룡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소방활동 방해 범죄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4/09 [14:40]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출동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력행위의 근절을 당부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폭언ㆍ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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