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56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측정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장애인시설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이 중요한 일부 어린이집과 공공건물 중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 측정한다. 관리기준 이내에 들어온 시설은 측정 결과치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2012년부터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의무가 없는 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56곳을 포함하면 그동안 총 2820곳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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