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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연납 시 4.6% 절세 혜택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1/05 [14:10]

논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연납 시 4.6% 절세 혜택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1/05 [14:10]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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