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3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이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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