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안종혁 의원 대표발의…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 상담 및 컨설팅 등 제공해 실질적 자립 지원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3일 제35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기업들은 경영 악화 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시기를 놓쳐 파산 등 재기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기업들을 많이 봤다. 법률적‧경영적 지원은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게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기업현장 및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취업난과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 상황과 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금융복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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