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안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상향 건의안 채택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될 것”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3월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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