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등으로, 지난 2월 13일에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차년도 2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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