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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 안내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3/14 [10:21]

부여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 안내

이영민 | 입력 : 2024/03/14 [10:21]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등으로, 지난 213일에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차년도 21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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