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5일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회당 2시간 동안 3회 차로 진행됐으며,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시 대처 방법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응급상황 체험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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