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3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안 12건(의원발의 5건) 및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서승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각 상임위별 의원들은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주문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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