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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득 관계없이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냉동난자 사용 일부 지원 등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4/03 [15:38]

논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득 관계없이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냉동난자 사용 일부 지원 등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4/03 [15:38]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4월 3일 밝혔다.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시술 종류별로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비(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은 올해 2월부터 시술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총 20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단,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총 5회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살펴보면, 난임 여성의 만 나이 기준으로 1회 시술을 기준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의 경우에는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힌 올해 4월부터 난임 진단 전 부부라도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팀 (☏ 041-746-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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