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논산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시에 보험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당 보험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3가지 사항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자전거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동일하게 논산시에 주소를 두면 자동 무료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보장된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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