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방해 행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규격은 가로 6m·세로 12m로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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