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지협

계룡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입점 일반음식점’ 의무 설치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4/22 [17:58]

계룡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입점 일반음식점’ 의무 설치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4/22 [17:58]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점포ㆍ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는 화기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조리 환경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충남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