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점포ㆍ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는 화기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조리 환경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