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24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1차)’을 추진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49대, 전기 화물차 23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 82대로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되며, 전기택시 역시 3분기까지 친환경차량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9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는 구입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마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무공해차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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