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경철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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