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서원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9대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시민들과 약속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조에는 “지방의원이 이법(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2월 2일, 이상구 부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지방의회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원들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한 이래 논산시의회에서 최초로 8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실효성이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겼다.
또한 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에 “논산시가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위험성에 대해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하였다”라는 등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 활용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분산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던 내용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상황이며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게 청원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방위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MOU를 체결할 당시 언론인들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서원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원들도 참석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낸 사항이다.
논산시의회는 논산시와 함께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협치해야 할 기관이다.
또한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해 추진하는 이사임면에 대한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조사의 대상 기관에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는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 추진된 이사선임 업무가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워원회 설치가 적법하다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라며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두고 복지정책과장과 의장실에서 고성이 오간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서원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