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법정 비화 될 듯 ”◈시민단체, 사업주와 시 관계자 매장문화재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
◈논산시, 사업 추진은 적법처리 문제 될 것 없다 주장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시민단체가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등을 불법으로 실시했다며 사업주와 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논산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 경찰 수사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위원장과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은 공동으로 최근 사업주 K 씨 등 2개사 대표와 논산시청 관계 공무원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업자와 공무원들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6 일원에 235,332㎡ 이상의 규모로 양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매장문화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예정지에 개별적으로 쪼개서 ㈜케이디솔루션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논산시가 이를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기피하고 원지형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15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나오기 전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허가 및 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사전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장문의 고발장을 통해 사업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은 적법하게 시행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고발했다면 충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일부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시는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넖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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