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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법정 비화 될 듯 ”

◈시민단체, 사업주와 시 관계자 매장문화재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

◈논산시, 사업 추진은 적법처리 문제 될 것 없다 주장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3/06 [20:41]

“양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법정 비화 될 듯 ”

◈시민단체, 사업주와 시 관계자 매장문화재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

◈논산시, 사업 추진은 적법처리 문제 될 것 없다 주장
이영민 | 입력 : 2024/03/06 [20:41]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시민단체가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등을 불법으로 실시했다며 사업주와 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논산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 경찰 수사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위원장과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은 공동으로 최근 사업주 K 씨 등 2개사 대표와 논산시청 관계 공무원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업자와 공무원들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6 일원에 235,332이상의 규모로 양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매장문화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예정지에 개별적으로 쪼개서 케이디솔루션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논산시가 이를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기피하고 원지형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15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나오기 전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허가 및 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사전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장문의 고발장을 통해 사업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은 적법하게 시행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발했다면 충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시는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넖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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