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차량 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저감 하고자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일반용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 규격에 맞는 능력단위를 확인하여 구입해야 하며 유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동우 서장은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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