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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안’ 채택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기관별 복지‧근무여건 차별 해소해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부담 경감해야”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3/19 [23:17]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안’ 채택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기관별 복지‧근무여건 차별 해소해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부담 경감해야”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3/19 [23:17]

 

 

충남도의회는 3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나 「노인복지법」은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처우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요양시설 차량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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