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3월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약 10%를 특별징수하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환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만큼 잊지 말고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3)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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