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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3/07 [10:49]

부여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이영민 | 입력 : 2024/03/07 [10:49]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올리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에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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