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올리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에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