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법정교육 실시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대상 맞춤별 교육
최연석 주무관 직접 교안 제작 및 교육으로 교육효과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시청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조치 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중대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2023년 실시한 계룡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룡시 상황에 맞는 자체 교안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14일과 15일은 시청 내 팀장급 직원 관리감독자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8일과 19일에는 시청 상시근로자와 재정일자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교육 대상별 맞춤별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계룡시청 최현석 주무관이 직접 교안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효과 증대 및 관련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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