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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署, 4월 1일부터 1개월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불법무기 자진신고 -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3/29 [11:36]

부여署, 4월 1일부터 1개월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불법무기 자진신고 -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
이영민 | 입력 : 2024/03/29 [11:36]

 

부여경찰서(서장 최철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 행정안전부·국방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4.1. ~ 4.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부여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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