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23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 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 담당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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